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최윤종)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은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택하며 “피고인이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실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며 “재범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키자는 검찰의 주장에 납득이 간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만에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등산로로 출근하다 범행을 당했다.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그가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수도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석방 여부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결정한다.
이를 의식한 듯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석방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판시했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