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국제기구의 직함을 얻었다고 (정 회장이) 무조건 연임되는 건 아니다. (체육회)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AFC 집행위원이 됐으니) 없을 때보단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체육회 공정위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축구협회에서 안건을 올려야 심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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