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함께한 여성에게 액체 상태 대마를 섞은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3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B 씨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약물중독재활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 제주시 소재 A 씨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 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흡입한 C 씨가 정신을 잃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B 씨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일부 혐의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법은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게 되자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법은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이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드러나 향후 A, B 씨는 다시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경찰은 A, B 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넘게 전국 각지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걸로 봤습니다. 피해자만 최소 2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기가바이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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