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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탁금 1억 거절·엄벌 촉구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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