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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동시에 유족은 가해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지난 12일부터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를 게재했다. 유족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은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A씨)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 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유족은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전 남친 A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경찰은 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족은 가해자 측이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가해자의 누나가 현직 배우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유족은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9일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A씨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 뒤쯤인 올해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B씨로,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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