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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부하 여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끌어안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9년 3~4월쯤 호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60대 부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에도 객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B씨에게 몰래 다가가 끌어안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손으로 한번 툭 쳤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자신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앞치마를 풀어헤치는 등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도 필요해 보이는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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