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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찌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은 출소 후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드러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여성의 언니인 A씨가 '<부산 멍키스패너>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 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1년 된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해 제가 동생을 먼저 마주하기도 전에 본 건 피가 잔뜩 묻은 사원증과 옷가지였다"며 "동생의 상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여러 자상으로 출혈이 너무 심했고, 동생은 헐떡이는 호흡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의사는 A씨와 가족에게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A씨는 "채무 문제로 헤어짐을 요구받은 가해자는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수사를 받자마자 멍키스패너와 식도를 준비해 동생의 직장에 찾아갔고,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고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동생을 살해하려 했다"며 "동생은 피를 철철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비명에 달려 나온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A씨 동생은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 B씨의 부모와 경찰에 지속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야. 아들이 기분 풀리게 C양(피해자)이 먼저 연락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아들 잘못되잖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경찰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라"는 식의 대응만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가해자 B씨가 내놓은 뻔뻔한 변명에 답답한 마음이 컸다고 털어놨다. 동생에게는 웃으면서 "내가 경찰이 무섭고 법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행동하겠냐", "나 오늘 큰마음 먹고 왔다. 너를 없앨까, 네 주변 사람을 없앨까"라는 말을 하였지만,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와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흉기는 자해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변명한 것이 황당했다고 부연했다.

A씨와 가족들은 가해자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에도 경악했다고 전해진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C양과 그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C양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고 적었다. 실제 피해자인 동생은 물론 A씨 가족들 모두가 해당 축제에 가지 않았다. B씨 부모는 탄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셈이다.

A씨는 "현재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1심과 2심에서는 검사 구형 20년에, 최종 선고는 5년 감형돼 징역 15년, 전자발찌 기각 선고됐다"고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점,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며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왜 감형을 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직장 동료들 덕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직장 동료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 여성은 JTBC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며 "(가해자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며 두려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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