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6학년생 18명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를 걷어차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충남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 학부모는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가해자들을 끝까지 따라 다니며 그들이 행한 일을 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나락에 간다는 점을 알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집단 폭력 가담 정도가 심한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을 강제전학(8호 처분)과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교육 6시간(3호처분)을 명령했다.
집단폭력을 행사한 여학생 2명에겐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의 3호처분에 처했다.
학폭 최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8호처분이 사실상 최고수위의 징계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여학생 아버지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A씨는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학폭위가 정당한 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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