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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84786?sid=10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최고가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정보 내역에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을 매칭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소유권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시스템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국토부가 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수기로 하는 등기 특성상 입력과정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정보가 등기신청할 때 넘어가는데 입력과정에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QR코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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