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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를 봐 주겠다고 접근해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https://www.fnnews.com/news/20251226144808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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